주민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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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할[편집]

주민세균등할

住民稅均等割

지역별(시ㆍ군)로 개인법인에게 균등하게 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개인균등할이라 하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법인균등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