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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저당
hypothecating mortgage, 轉抵當
저당권자가 그의 저당권으로써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또한 그 저당권의 존속기간 중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