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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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ㆍ검사권[편집]

질문ㆍ검사권

inquiry and inspection authority, 質問ㆍ檢査權

세법은 부과징수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이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자료의 입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ㆍ검사는 소위 행정조사절차인 것이고 강제조사절차는 아닌 것이나, 질문ㆍ검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질문ㆍ검사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질문ㆍ검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ㆍ물리적 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국세기본법 제76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국세징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