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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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충당[편집]

환급금 충당

appropriation of refund, 還給金 充當

환급금충당이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서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해 충당되며 임의적 충당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서 그 충당납세자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