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편집]
추계조사결정
determination of estimating investigation, 推計調査決定
추계조사결정이란 실지조사결정에 대한 용어로서, 정부가 그 조세의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징수액을 추계ㆍ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거주자에 있어서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즉 거주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업종별로 정하 소득표준세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