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
비호[편집]
비호
protection, forest , 庇護
비호는 감싸보호하다는 뜻이다. 비호권(庇護權)이라고 하면 국제법상 보호를 요청하여 온 외국의 범죄인이나 피난자를 보호하여, 본국에 넘겨주지 않을 권리를 뜻하며 외국의 정치범이나 피난자 등 보호를 요청해 온 외국인을 보호하는 국가의 권리라는 뜻이 되고, 비호죄(庇護罪)라고 하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구금 중에 도주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혹은 무슨 장물의 내용을 알면서 감추어 둔 것 들의 죄를 말하며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을 별칭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