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20: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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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편집]
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環境權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이며, 국가 뿐만 아니라 국민 역시 이러한 환경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