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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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무[편집]

조세의무

obligation of taxation, 租稅義務

국가는 인간사회생활의 최고형식이며, 따라서 개인의 생활은 국가의 생존에 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조세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조세는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반대급부가 아니고, 무상적ㆍ희생적 지급으로서 납부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무설은 19세기 말 이후 독일 정통파 재정학자가 전개하였던 것으로서 조세의 근거에 관한 학설이며, 국민이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세로서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임을 주장한 학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