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의제자백
constructive admission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