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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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적 공제[편집]
필요경비적 공제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必要經費的 控除
필요경비적 공제란, 현행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만 특별히 인정되는 공제제도로서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시 비목을 정하여 일정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