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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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할[편집]

임의관할

voluntary jurisdiction, 任意管轄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피고의 응소(應訴)에 의하여 변경되는 성질의 관할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속관할에 상대되는 말이다. 임의관할의 위배는 상소심에서 이를 다투거나 판결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