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요구
보정요구[편집]
보정요구
request for supplementation, 補正要求
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이 보정기간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