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17: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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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통권[편집]
여수소통권
餘水疏通權
고지대의 토지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ㆍ공류 또는 지하도에 이르기까지의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공적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