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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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쟁송[편집]

객관적쟁송

objective contestation, 客觀的 爭訟

당사자의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의 정당한 적용이라는 공익상의 요청만으로 그 제기가 인정되는 쟁송을 말한다. 주관적쟁송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쟁송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ㆍ이익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나 개중에는 순전히 공익상의 요청만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제기권이 인정되는 쟁송이 있다.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