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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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편집]

국외거래

foreign transaction, 國外去來

국외거래라 함은 재화를 공급하는 장소(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의 당해 거래를 말한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우리나라 국적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