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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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위[편집]

거래단위

unit of transaction, 去來單位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