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0일 (화) 18:4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인낙조서[편집]
인낙조서
record of recognizing, 認諾調書
조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의 경과ㆍ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서 중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승인하는 소송상의 진술을 공문서로서 작성하는 것을 특히 인낙조서라 한다. 이러한 인낙조서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되며,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