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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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편집]

몰취

depriving of article's ownership related crime, 沒取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품소유권을 박탈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이다. 몰취는 범죄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하여 취득할 이득의 보유를 금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다. 일정한 물건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몰수가 부가형으로서 사법권의 작용으로 행해지는 데 대하여, 몰취는 법원이 행하는 경우라도 원래 행정권에 속하는 처분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보석보증금의 몰취,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몰취, 불법여권의 몰취 등이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