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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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확정[편집]

납세의무확정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納稅義務確定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확인 주체에 따라 자기부과방식인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방식인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