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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국회 소속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