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2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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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환급세액[편집]
차감환급세액
差減還給稅額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