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7:24 판 (새 문서: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에 있어서 범인의 형을 면제(배우자나 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친족상도례[편집]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친족 사이에 생긴 절도에 있어서 범인의 형을 면제(배우자나 가족, 동거친족, 직계혈족 사이의 경우)한다든가 피해자고소가 없을 경우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기타 친족의 경우)든다 하는 것을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또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