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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부담
real defrayment, 物上負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되풀이하여 빚을 갚고 결국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되게 한 제도를 말한다. 권리자는 토지를 환가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또는 농민의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설정되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