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부담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5:52 판 (새 문서: ==물상부담== 물상부담 real defrayment, 物上負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되풀이하여 빚을 갚고 결국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물상부담[편집]

물상부담

real defrayment, 物上負擔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되풀이하여 빚을 갚고 결국에는 토지가 담보물이 되게 한 제도를 말한다. 권리자는 토지를 환가함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또는 농민의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설정되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