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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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행위[편집]

공증행위

a notarial act, 公證行爲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 증명서 발급ㆍ등기ㆍ행정청에의 등록ㆍ토지대장 기타 공부(公簿)에의 등재ㆍ여권 발급ㆍ면장ㆍ감찰 등의 교부 등이 그 예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효력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