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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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규제[편집]
출국규제
regulation of departure from a country, 出國規制
출국규제라는 용어는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 출국정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행정규제를 위하여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서 출국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