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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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편집]

장애인공제

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障碍人控除

장애인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공제대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서 공제한다. 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