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및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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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및감면[편집]

근로소득세액공제및감면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reduction and exemption, 勤勞所得稅額控除및減免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또는 징수의무자)가 이 세액을 그대로 납부(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세목을 불문하고 경제ㆍ사회 또는 재정정책의 반영으로서 그 산출세액 중 일부의 세액에 대하여 공제 또는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하는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ㆍ징수하는 세액이 결정세액이다. 이 공제 또는 감면세액은 일단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점에서 과세표준계산의 전단계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적 공제, 소득공제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