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취득가액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06:40 판 (새 문서: ==유가증권취득가액== 유가증권취득가액 acquisition cost of security, 有價證券取得價額 유가증권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가증권취득가액[편집]

유가증권취득가액

acquisition cost of security, 有價證券取得價額

유가증권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매입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