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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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법[편집]

매수법

purchase method, 買受法

매수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당사회사간의 일반적인 교환거래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반하여, 지분통합법은 합병의 본질을 본래부터 동일한 실체인 두 회사가 경제적가치의 변화 없이 법률적 소유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장부가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매수한다고 본다. 즉, 매수법에서는 기업합병을 독립된 회계실체간에 자산이나 지분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환거래로 간주한다. 따라서 새로운 원가결정을 위해 순자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