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17: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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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업[편집]
수출사업
export business, 輸出事業
수출사업이라 함은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역은 서로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