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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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토지[편집]
주거용토지
housing lot, 住居用土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따라서, 1구의 주택의 부속된 토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에 전용하는 토지, 즉 울타리 안의 토지를 말한다.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