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5:0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피대습상속인[편집]
피대습상속인
被代襲相續人
추정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 상속인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을 당한 추정상속인을 피대습상속인이라 한다. 즉, 대습상속인이 상속하는 권리ㆍ의무의 종전의 주체를 말한다. 자연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