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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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편집]

과소자본세제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過少資本稅制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