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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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규범[편집]

행위규범

standards of behavior, 行爲規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규범을 말한다. 재판규범에 대(對)하여 쓰이는 말로서 사회규범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과 도덕과의 구별은 하기 힘들다. 행위규범이란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이 사람행위준칙을 정하는 당위의 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규범에 관한 이상, 법규범도 종교규범ㆍ도덕규범ㆍ관습규범 등의 사회규범과 다름이 없다. 강제규범이란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로서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