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2: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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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편집]
과세처분취소
annulment of taxation, 課稅處分 取消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취소하여야 할 하자가 있을 때에 그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