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11:20 판 (새 문서: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사업장총괄납부 whole payment at the main business place, 主事業場 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주사업장총괄납부[편집]

주사업장총괄납부

whole payment at the main business place, 主事業場 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제고된다. 특히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