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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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순위[편집]

국세징수순위

ranking of national tax collection, 國稅徵收順位

국세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수납가액이 그 체납액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순위를 말한다.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된 국세의 순위로 징수한다.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세입금의 영수순위를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방위세ㆍ교육세ㆍ내국세의 순위로 영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내국세보다 목적세선순위로 영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규정으로는 국세의 우선권ㆍ압류에 의한 우선ㆍ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등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