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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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청구제도[편집]

국세심사청구제도

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國稅審査請求制度

국세심사청구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