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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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a copy, a transcript, a duplicate, 寫本
원본을 베끼거나 또는 옮겨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 사본이 의의를 갖는 것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사본의 문서성(文書性)에 대한 인정 여부에 있다. 최근에는 사본의 문서성을 인정하였고, 현행형법은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형법상의 문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본의 문서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