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방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6:40 판 (새 문서: ==사후방조== 사후방조 post assistance, 事後幇助 타인이 죄를 범한 후에 범죄기한 증거인멸ㆍ범인은닉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후방조[편집]

사후방조

post assistance, 事後幇助

타인이 죄를 범한 후에 범죄기한 증거인멸ㆍ범인은닉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방조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전범의 종범으로 되지 않고, 다만 그 형태에 의하여 장물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