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운용소득
출연재산운용소득[편집]
출연재산운용소득
出捐財産運用所得
상속세법상의 공익사업에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과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그 출연받은 자가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에 의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 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무수익자산을 출연받아 2년 내에 처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제외한다)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의 전액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심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시 순이익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