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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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인계[편집]

체납처분인계

transfer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引繼

체납처분징수절차를 밟은 관할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납자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압류해야 할 재산관할구역 외에 있는 때에는 체납자거주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이 때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을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체납자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