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08:0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후설립[편집]
사후설립
post foundation, 事後設立
회사의 영업용으로 예정하여 둔 재산을 회사성립 후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후설립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탈법수단으로서 이용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물적회사의 사후설립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