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22:20 판 (새 문서: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regional development tax obligator, 地域開發稅納稅義務者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편집]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

regional development tax obligator, 地域開發稅納稅義務者

지역개발세납세의무자는 ㉮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지방세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