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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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확실원칙[편집]
조세확실원칙
principle of certain taxation, 租稅確實原則
조세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는 개개인에게 명확하고, 또 평이하게 법률로서 정해져야 하며 창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조세납부의 시기, 방법, 금액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확정된 세원과 평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