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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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편집]

운송주선

forwarding good offices, 運送周旋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에 의하여 화주와 운송업자간의 화물ㆍ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한다. 세법은 여행사(여행알선업)를 제외한 화물운송주선하고 보수(수수료 등)를 받는 것을 중개업 중 주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주선의 영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운송주선의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소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주선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