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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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편집]
선박등록
register of ship, 船舶登錄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선박등록이다. 선박등록은 선박소유자는 등기(선박등기, 20톤 이상의 선박에 한한다)를 한 다음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해운관청은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