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3: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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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편집]
장기도급계약
long-term contract, 長旗都給契約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하는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철강구조물ㆍ전기ㆍ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편,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기준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