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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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편집]

사용자단체

association of employers, 使用者團體

사용자단체라 함은 근로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간에 결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직업별ㆍ산업별의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결성되고, 노사의 대등교섭을 확보함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실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