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05:1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독신세[편집]
독신세
single tax, 獨身稅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해지는 조세로서, 인구정책적 목적으로 과해지는 조세이다. 독신세란, 독립의 조세로서 과해지는 경우도 있고, 소득세 중에 독신자에게 중과함으로써 과해지는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이 없는 독신자ㆍ이혼자ㆍ과부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역진적인데, 그 이유는 현재의 조세부담의 배분이 대소득계급의 미혼자에 비하여 소소득계급의 미혼자에게 과중되기 때문이다.